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②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③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ㆍ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5ㆍ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9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