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7조 (투표용지원고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136조의17(투표용지원고 보관)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8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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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의12조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제136의13조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제136의14조 ·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제136의15조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제136의16조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제136의17조 · 투표용지원고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36의18조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제136의19조 · 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제136의20조 · 재외투표 절차제136의21조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제136의22조 · 투표참관과 질서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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