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7조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및 의석을 승계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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