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2조 (서식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142조(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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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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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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