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2조 (서식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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