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1 (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공관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34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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