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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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르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등에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르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등에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③법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④삭제 <2014.1.17>
⑤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4.1.17>
⑥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ㆍ도위원회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받아 정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산정한 인쇄매수를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보고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⑦삭제 <19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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