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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 투표용지의 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르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등에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법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삭제 <2014.1.17>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4.1.17>
삭제 <1998.4.30>
삭제 <19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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