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르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등에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8.1.19>
③법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④삭제 <2014.1.17>
⑤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4.1.17>
⑥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ㆍ도위원회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받아 정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산정한 인쇄매수를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보고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⑦삭제 <1998.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투표용지의 색도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8. 1. 19.> 투표용지의 색도 선 거 명 | 색 명 대 통 령 선 거 | 흰 색 임기만료에 의한국회의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흰 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연 두 색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제1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