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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6의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2조 ·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투표참관인은 참관도중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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