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6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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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신설 2024. 1. 19.>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구 분 | 내 용 1. 음향 | 표시사항 | 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각각 표시한다. 이 경우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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