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14.2.13>
②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③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위원ㆍ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⑥위원ㆍ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4.2.13>
⑦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⑧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5.10>
⑨법 제272조의2제8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안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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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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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출석요구,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포상금 지급 추천, (기탁금)·(보전비용)·(포상금)반환고지서,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승인신청,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개정 2015.8.13.>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1. 제출자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공선법상신분 | | 전화번호 | 2. 위반혐의내용 혐의자 | 성 명 | | 주 소 | 직 업 | | 전화번호 | 발 생 일 시 | 발 생 장 소 | 혐 의 내 용 |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적 용 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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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3 · 신분증명서
[별지 제63호양식] <개정 2018. 4. 6.> 신 분 증 명 서 (앞 면) (뒷 면) NO. 신 분 증 명 서 3cm 4cm 직 위성 명 ○○선거관리위원회 자 격 증 명 사 항「공직선거법」(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272조의2)에 따라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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