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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