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8 (각종 안내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재외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 입구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5.8.13>
③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안내ㆍ통지사항은 중앙위원회 또는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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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19 · 무투표실시안내
<신설 2010.6.28> 무 투 표 실 시 안 내 년 월 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명 | 의원정수 | 후보자수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 비 고 | | | | |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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