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8(각종 안내ㆍ통지)
①중앙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재외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 입구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5.8.13>
③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안내ㆍ통지사항은 중앙위원회 또는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