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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1조 · 선거명등의 표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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