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8.13>
1.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제100조의2(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8.1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