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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00의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의2조 · 무효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2(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8.13>

1.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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