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의2 (무효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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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8.13>

1.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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