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①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이, 시ㆍ도위원회는 사무처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3.2, 2008.12.23, 2010.1.25, 2014.7.29>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