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8조 (간사장 및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이, 시ㆍ도위원회는 사무처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3.2, 2008.12.23, 2010.1.25, 2014.7.29>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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