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5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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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ㆍ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ㆍ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②삭제 <2005.8.4>
③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ㆍ보도요원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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