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7의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의3조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1.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장애인
2.그 밖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