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4조 (개표관람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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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개표관람증
[별지 제56호양식] <개정 2007.11.22> 개 표 관 람 증 No 개 표 관 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5cm12.5cm 주 : 1. 발급자 명의는 상급위원회로 기재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길이와 너비의 규격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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