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6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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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일람표> 일련번호 | 서식명 | 일련번호 | 서식명 1 | 선거사무대행(공고)·(보고)·(통지) | 18 | 투표용지모형 공고 2 | 투표구(공고)·(통보) | 19 |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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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삭제 요청서,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선거공보 발송
<개정 2026. 4. 22.>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당명: 3. 후보자성명: 4. 제출내역: 품명 | 작성수량 | 제출하여야할 수량(가) | 제출수량 (나) | 부족수량 (가-나) |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ㆍ대상ㆍ지역 | 비고 선거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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