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의6조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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