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 (선거소청의 심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1조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에 따른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1.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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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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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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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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