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10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각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각급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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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출석요구,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포상금 지급 추천, (기탁금)·(보전비용)·(포상금)반환고지서,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승인신청,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개정 2015.8.13.>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1. 제출자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공선법상신분 | | 전화번호 | 2. 위반혐의내용 혐의자 | 성 명 | | 주 소 | 직 업 | | 전화번호 | 발 생 일 시 | 발 생 장 소 | 혐 의 내 용 |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적 용 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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