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2019.5.30, 2026.7.20>
1.투표지
2.잔여투표용지
3.절취된 일련번호지
4.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관리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청사 외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6.7.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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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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