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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48의4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의4조 · 여론조사의 신고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1.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삭제 <2017.2.2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2.13>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3.2, 2014.2.1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24>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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