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4 (여론조사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1.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삭제<2017.2.24>
②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2.13>
③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3.2, 2014.2.13>
④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24>
⑤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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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2. 24.>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공직선거법상 신분 | | | |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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