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1(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①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136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선거구명(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한다)과 일련번호를 적은 후 사인날인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회송용 봉투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주소와 선거인 정보(등재번호, 생년월일)를 적은 다음 재외선거인등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낸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2.24>
②투표용지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1. 대통령선거', '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다.']]
[['2.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③재외투표소 책임위원등의 도장ㆍ서명 등록,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ㆍ봉인,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6조의20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