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삭제 <2011.7.28>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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