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8.13>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8.13>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다만, 해당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원만큼 소속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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