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6조 (정규의 투표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법 제17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법 제218조의25제1항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1.삭제 <2015.8.13>
2.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ㆍ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제136조의18제5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ㆍ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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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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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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