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6의2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6조 · 정규의 투표용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법 제17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법 제218조의25제1항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1.삭제 <2015.8.13>
2.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ㆍ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제136조의18제5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ㆍ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