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와 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각각 이를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2.3.21, 2005.8.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1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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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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