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0조 (선거소청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비용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료ㆍ증거조사비용 기타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선거소청비용을 당해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의 "법관등의 일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4.30, 2005.8.4>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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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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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