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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0조 · 선거소청비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선거소청비용)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비용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료ㆍ증거조사비용 기타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선거소청비용을 당해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의 "법관등의 일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4.30, 2005.8.4>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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