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0조 · 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2조(투표용지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