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조 (기탁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 또는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장애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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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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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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