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 (선거에 관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 등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인영이 날인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때에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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