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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6의1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3조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의13(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한 원고를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2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원고의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6.25>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에 따라 법 제150조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 순으로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ㆍ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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