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3조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한 원고를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2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원고의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6.25>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에 따라 법 제150조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 순으로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ㆍ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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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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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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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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