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 (선거공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2025.12.5>
⑤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⑥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ㆍ(제출서), 선거공약서 제출 및 공개 승낙서,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개정 2010.1.25>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ㆍ(제출서) 1. 선 거 명 2. 후보자명 3. 배부ㆍ발송지역 4. 배부ㆍ발송내역 위원회명 | (작성)ㆍ(배부)수량 | 배부방법 | 작성비용 | 점자형 발송내역 | 비고 일 반 | 점자형 | 일 반 | 점자형 | 일 반 | 점자형 | 발송우체국명 | 발송수량 | |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