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 (선거공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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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2025.12.5>
⑤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⑥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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