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 (선거공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2025.12.5>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5>
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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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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