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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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4.3.12>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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