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외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3.7.31>
②재외귀국투표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31>
1.국외부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나.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 모사전송 신고
다.중앙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
2.재외선거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이 경우 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19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재외선거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④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재외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 적는 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⑤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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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12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개정 2011.9.30>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 기호 : ) (1면) 후보자 정보 ○ 대통령선거 :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후보자정보를 기재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 경력을 기재합니다.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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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제136조의13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14 ·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15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제136조의16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제136조의17 · 투표용지원고 보관제136조의18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제136조의19 · 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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