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4조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외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3.7.31>
②재외귀국투표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31>
1.국외부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나.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 모사전송 신고
다.중앙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
2.재외선거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이 경우 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19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재외선거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④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재외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 적는 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⑤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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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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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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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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