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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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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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토지 출입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8. 1. 17.> 토지 출입증 (앞쪽) 토지 출입증 소속: 직급: 성명: | 사진 (2cm×3cm) 위 사람은 「물환경보전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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