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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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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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의2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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