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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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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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질명 |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 0.1 납과 그 화합물 | 0.01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시안화합물 | 0.01 유기인 화합물 | 0.0005 6가크롬 화합물 |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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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제33조의2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제33조의3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제34조 · 배출허용기준제35조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35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38조의2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