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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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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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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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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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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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51조 · 개선명령 등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의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2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2의4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52의6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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