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 ] 등록 신청서 [ ] 등록말소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등록신청 : 10일 등록말소 : 즉시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18. 1. 17.> (앞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록번호 | 제 호 상호(사업장명칭)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21. 12. 10.>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