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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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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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6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18. 1. 1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번호 | 부착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시설규모 (㎥/일) | 대행비 (천원/년) | 관리대행기간 | 비고 개시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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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51조 · 개선명령 등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52조의6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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