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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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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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7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개정 2018. 1. 17.>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자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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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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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제57조 ·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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