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