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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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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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검사 항목 | 세부 항목 | 검사 기준 | 검사방법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 가. 오염물질제거원리의 적합성 | 1) 저류, 침전, 여과, 침투 등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법이 적합할 것 2)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된 장치 및 재료가 적합할 것 | 서면검사 나. 설치 방법의 타당성 | 1) 강우유출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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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