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7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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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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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