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수생태계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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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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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착돌말
2.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어류
4.수변식생(水邊植生)
5.서식 및 수변환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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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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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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