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2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1.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제9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