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5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운행기록증운행정보전세버스운송사업자신고서발부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1.자동차등록번호
2.운송계약의 당사자
3.계약일시
4.탑승자 수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2.12>
1.삭제 <2017.2.28>
2.삭제 <2017.2.28>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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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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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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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