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1.자동차등록번호
2.운송계약의 당사자
3.계약일시
4.탑승자 수
②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2.12>
1.삭제<2017.2.28>
2.삭제<2017.2.28>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④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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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운행정보 신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2. 6. 8.> 운행정보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1일 신청인 | 상호 | 대표자(이름/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고내용 | 운행일시 | 운행목적 : [ ]통근 [ ] 통학 [ ] 관광기타( )…
제44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3 · 운행기록증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2. 6. 8.> [운행정보신고서 접수번호] | 운 행 기 록 증 ① 회 사 명 | | ② 대표자 이름 | ③ 운행일시 | . . 부터 . . 까지 ④ 운행목적 | □ 통근 □ 통학 □ 관광 □ 기타( ) ⑤ 운행경로 | ⑥ 운수종사자 이름 (버스운전자격증번호) | ⑦ 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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