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교통안전정보교통안전국토교통부장관이교통사고대상공시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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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2.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4.3>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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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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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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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