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운임ㆍ요금표
2.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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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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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의11 ·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11서식] <개정 2021. 4. 8.>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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