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14조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운임ㆍ요금경우에만서비스신고제48호의11서식제93의1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운임ㆍ요금표
2.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