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의2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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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3.법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임차인의 협조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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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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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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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